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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 학령기 학생들이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교육 활동 지원비’로서 수급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방식에서 2023년부터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 계좌이체는 바우처 지급으로 중단되므로 모든 교육 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한다는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교육 급여바우처 신청은 담당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EmhecsPage.do ) 링크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목적은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선정기준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원클릭 신청서비스 홈페이지에서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에서 계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2024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교육급여뿐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생인 학생을 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가구당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월 소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975,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7인가구 3,890,296원> ▶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는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입니다. 교육청별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장가구 소득과 재산을 선정할 때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과 재산 공동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부모님 또는 자녀(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같은 가구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 및 결혼 유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에 따라 보장가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구원의 범위: 동일 주민등록 내, 별도 주민등록일경우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외국인 부 또는 모, 가정해체 시 조부모입니다. 가구원 제외 범위는 부모 및 형제자매 외의 세대원, 만 19세 이상 성인형제자매(신청인 선택 시) ※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등록 시).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은 대도시 69,000,000원, 중소도시 42,000,000원, 농어촌 35,000,000원입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도의"시" , 세종시 / 농어촌:도의"군") ▶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 선정됩니다. 신청자 가구가 얻는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 소득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돈, 예를 들어, 장학금/퇴직금/보상금/근로장려금/미취학 아동 보육료 등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번 돈, 예·적금 이자, 연금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은 월 소득을 산정할 때 합산됩니다. 소득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생계급여 신청자의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이를 소득평가액과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기준은 원클릭 신청서비스 홈페이지에서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에서 계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기존의 ‘교육 활동 지원비’로서 수급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방식에서 2023년부터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 계좌이체는 바우처 지급으로 중단되므로 모든 교육 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 신청 기간은 2023. 03. 02.(목)~2024. 06. 28.(금) [매일 09:00 ~22:00] (홈페이지 안내 참고) ▶ 지원 수단은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제공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08. 31.(토)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전액 소멸됩니다. 신청기간이 6월까지이니 놓치지 마시고, 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 급여바우처는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 따르면, 교육비 지원은 2023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인데 반해 2024년도에는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 급여바우처는 신용카드사와 제휴카드사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교육 급여바우처 사이트(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7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약 34억 원의 교육비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기준 22%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도 교육 급여바우처 사업이 잘 홍보가 되어 더 많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은 푸른 등대 한국장학재단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