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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글에서는 장학금을 지원받고 자퇴 또는 휴학시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반환하는지, 중복지원 발생시 학자금 반환은 어떻게 하는지 등 국가장학금 I유형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4 1학기 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오니 기한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정부에서 대학생이 대학 학자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II (대학연계지원형)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장학금 유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350만 원~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이 있으니 꼭 체크하시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2차 신청
* 신청 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서류 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 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합니다.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 24’ (www.gov.kr)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업로드 (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기간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해야 합니다.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됩니다.
▶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하고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국장학금을 지원받고 자퇴 또는 휴학시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반환하는지, 중복지원 발생시 학자금 반환은 어떻게 하는지 등 국가장학금 I유형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350만 원~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안하면 못받는 장학금입니다. 꼭 해당사항을 확인해보셔서 장학금 혜택을 꼭 받으시고 학업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