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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구분

    2. 신고(신청) 방법, 기한, 등록 절차 

    3. 온라인 신고·신청 방법 안내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구분

    2024년 4월 10일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상사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와 이주자 등 "재외선거인"은 먼저 투표를 하겠다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외부재자"라고 함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주재원, 유학생, 취업 등 대부분 국외부재자에 속합니다. 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입니다. "재외선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ova.nec.go.kr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입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신청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신고(신청) 방법, 기한, 등록 절차

     【국외부재자】 신고: 1. 신고 기간은 2023년 11월 12일(일)부터 2024년 2월 10일(토)까지입니다. 2. 대상자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사전 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과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입니다. 3. 제출처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 관리관)에 제출합니다.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4. 제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va.nec.go.kr)를 통하시거나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하면 됩니다. 전자우편(ovpoland@mofa.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는 국외부재자신고서입니다. 【재외선거인】 (변경) 등록 신청: 1. 신청 기한은 2024년 2월 10일(토)까지입니다. 2. 대상자 1)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변경등록신청: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은 변경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4. 제출 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s://ova.nec.go.kr ), 서면 (우편, 공관 방문,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전자우편(ovpoland@mofa.go.kr).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입니다. 6. 유의사항: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신청 방법 안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대상선거는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입니다. 2024년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2024.03.27. ~ 2024.04.01.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2023.11.12. ~ 2024.02.10.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한은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2022.01.09. ~ 2024.02.10.입니다. 해당기간 내에 신고·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등록절차는 ① 홈페이지(https://ova.nec.go.kr/) 접속 후 홈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메뉴로 접속. ② 주민등록 여부 확인. ③ 전자우편 및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④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 신청서 작성. ⑤ 신고 신청 완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홈페이지(https://ova.nec.go.kr/) 접속 후 홈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메뉴로 접속하셔서 단계별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민등록 여부 확인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당신은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알려줍니다.  전자우편 및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합니다. "지메일로 유효성 검증 메일 발송이 불안정하오니 가급적 다른 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지메일로 하니까 안 돼서 네이버 메일로 하니까 바로 인증 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에서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메일 유효성 검증됩니다. 그 후 신고 신청서를 양식대로 개별 신상정보와 대륙과 거류국 등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시아는 아주대륙입니다. 제출 후 바로 신고 신청 완료되었다고 표시됩니다. 재외선거 온라인 등록은 아래 링크로 하시면 됩니다. https://ova.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ova.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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