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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보다 크게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 금액은 0세 (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작년 7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12~23개월) 작년 35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지원됩니다. 0세 아동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0만 원, 1세 아동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5만 원이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 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답니다. 기존에 이미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경우에도 금액이 올라간 부모급여 지급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날짜 방법
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그 차액만큼 입금될 예정입니다. ▶0세 아동은 1월부터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지원받게 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