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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응답전화, QR 코드이용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요건등을 검토하여 8월말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자동응답전화(ARS)
2. QR코드 이용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04.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유형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단, 직계비속은 제외)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0억 4천만원미만일 것 (부채는 하감하지 않음, 부동산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유의사항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종료일 후 `23.6.1.~`23.11.30.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이상 2억4천만원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