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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만 35세 ~ 59세의 경기여성분들은 참여하시어 취업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발급 방법, 가점 서류 등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안내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어 취업에 성공하시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발급 방법, 가점 서류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발급 방법, 가점 서류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요약

     

     

    ①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 09:00 ~ 4월 5일 (금) 18:00

    ②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④ 지원대상 :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⑤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⑥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 취업성공금 40만 원 (최대 120만 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⑦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구직활동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 초본, 건강보험납부 / 자격확인서

     

     

     

    신청 자격

     

     

    1. 아래 ① ~ 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 공고일 (2024.0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번호 기준  1964.03.26. ~ 1989.03.25. 출생자)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2023.03.25. 이전부터 거주)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미취업 : 공고일 (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선정일 (2024.5.3.)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2024년 1월 ~ 3월의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 신청자격 알아보기

     

     

     

     

     

    2.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①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mobile)

     

    ①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 09:00 ~ 4월 5일 (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②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③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1. 신청 및 제출서류 (공통)

    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 /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바로가기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 등본 / ⑤ 초본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2.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지원내용

     

     

    ①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선정기준 및 최종 선정자 발표

     

     

    1.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①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②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①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②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가점대상: 육아기 자녀 (만 8세 이하 (2015.3.26.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장기자 순으로 선발

     

     

    3.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 (예정)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아래 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③ 선정된 월 (2024.5.)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④ 사업 참여 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을 포함하여 구직활동 (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 (월 1회) 제출

     

    ⑤ 당해 취·창업한 경우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⑥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임

     

     

     

    기타 유의사항

     

     

     

    ①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4.12.31. 이후 사용은 불가합니다.

     

    사용기한은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소멸되는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④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비밀번호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파일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 (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 미선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의무 불이행 (새일센터 상담, 월 3회 이상 구직 활동,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취창업 사실 통보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F2, F5, F6 비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참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⑧ 선정 후 지역 인근의 새일센터를 배정해 드리고 있으나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가장 가까운 새일센터가 아닌 타 지역의 새일센터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⑩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발급 방법, 가점 서류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발급 방법, 가점 서류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발급 방법, 가점 서류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발급 방법, 가점 서류

     

     

     

    이상으로,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만 35세 ~ 59세의 경기여성분들은 참여하시어 취업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안내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어 취업에 성공하시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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