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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2023년: 62만 3천 원에서 2024년: 71만 3천 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1인가구 14.4% , 4인가구 13.16%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이 255만 명 정도입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인 19만 6천 원보다 더 많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증가되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7년 만에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주거급여 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추가로, 교육급여도 2023년도에 비해 인상됐습니다.
지원대상자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수급대상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여 23년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24년 2000cc 미만,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23년 3 급지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24년 4 급지 1억 9500만 원 ~ 3억 6400만 원 급지 개편하고 공제금액 상향하였습니다. 주택수선급여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추가설치지원합니다.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액을 23년 40만 원, 24년 60만 원으로 20만 원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중증장애인포함 의료급여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합니다. 의료식사 돌봄 주거등제공 재가의료급여사업을 2023년 73개 시군구 연간 60백 명에서 2026년까지 228개 시군구 연간 2천3백 명으로 전국 확대시행합니다. ▶아동 청소년 양육가정을 위하여 다인(6인) 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율을 2023년 1600cc 이상 월 100%, 2500cc 미만 월 4.17%로 인하하였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를 초등학생 '23년 415천 원 '24년 461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중학생 589천 원에서 654천 원으로 고등학생 654천 원에서 727천 원으로 11% 인상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토 일 공휴일 제외)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필수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 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합니다. ▶필요시 구비서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입니다.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더욱 자세히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문의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