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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4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까지 받을수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소중한 나의 자산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로서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4.3.1.~15.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은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로서 ’ 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 24.5.1.~31.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①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참고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② 로그인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 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까지 받을수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소중한 나의 자산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