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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지역별로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농민공익수당, 농업기본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자격과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서는 농민수당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농민수당 신청자격, 방법, 기간, 지원금액
    2024 농민수당 신청자격, 방법, 기간, 지원금액

     

    농민수당 신청자격

     

     

    농민수당 자격은 각 지역마다 다르며 대체로 신청연도 1월 1일이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도내에 주소를 두고 1~2년 이상 해당지자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경영주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임, 축, 어업에 종사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읍면동사무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경우 2021.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전북의 경우, 

    - 2년이상 (2021.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로 양봉농가도 포함됩니다.

     

    -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

    ①주소지 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 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농민수당 자격 제외 대상자

     

     

    신청년도의 전전연도(2021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된 경우, 농지법 위반 처분받은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의무군복무자와 초중고생과 요양병원 입소자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는 자 등입니다. 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건이 상이하니 신청 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북의 경우, 

    ①신청 연도의 전전 연도(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 원 이상인 사람,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제외됩니다.

     

     

     

     

    농민수당 지역별 신청기간

     

     

    지역별 농민수당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민수당은 농어민수당, 농민수당, 농민공익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고 지자체에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상반기 2024년 3월 18일 ~ 4월 19일 / 9월 ~ 10월 예정 

    - 강원도 (농민수당) 2024년 2월 5일 ~ 3월 15일

    - 충청남도 (농민수당) 2024년 2월 13일 ~ 4월 19일

    - 충청북도 (농어민수당) 2024년 2월 1일 ~ 4월 28일

    - 전라남도 (농민수당) 2024년 1월 15일 ~ 2월 23일

    -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2024년 3월 18일 ~ 2024년 5월 31일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2024년 2월 1일 ~ 3월 15일

    - 경상남도 (농어민수당) 2024년 3월 4일 ~ 4월 12일

    - 제주도 (농민공익수당) 2024년 3월 2일 ~ 3월 31일

     

    신청기간 중인 지역에 계시는 분께서는 신청누락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대체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정보시스템 (www.farmbincome.g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전북의 경우,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대체로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각 지자체에 확인부탁드립니다.

     

     

     

     

    농민수당 지급액과 지급방식

     

     

    농민수당 지급액과 지급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연 30만 원부터 연 80만 원까지이며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하며, 지자체 형편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시군도 있으니 아래를 참조하세요.  

     

    지급방식은 대체로 지역화폐나 상품권 하는데, 전북의 경우 현금으로도 지급됩니다.

     

    지역열 지급금액과 지급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매달 5만 원 (연 60만 원) 지역화폐 

    - 강원도: 연 70만 원 선불카드 

    - 충청남도: 연 80만 원 (상하반기 각 40만 원) 농협선불카드

    - 충청북도:연 50만 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 전라북도: 연 60만 원 지역화폐, 현금 

    - 전라남도: 연 6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 경상북도: 연 60만원 (상하반기 각30만 원) 지역화폐

    - 경상남도: 연 30만원 농협채움카드 

    - 제주도: 연 40만 원 탐나는전 

     

     

     

     

    농민수당 지원 지역

     

     

    농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원이 안되는 지역도 있으니 읍면동사무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 여주, 안성, 포천, 연천, 이천, 양평, 가평, 광주, 김포, 동두천, 양주,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하남, 안산, 오산, 남양주, 화성, 광명, 군포, 시흥

     

    -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 충청북도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진찬 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 충청남도 : 당진, 서산,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 계룡시,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아산시

     

    - 전라북도 :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주시, 김제시, 임실군,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순찬 군, 남원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상북도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군, 울진군 등

     

    - 경상남도 :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도

     

     

    문의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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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부르는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농민공익수당, 농업기본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민수당은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해당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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