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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지원합니다.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합니다. 구입자금은 1 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합니다. ㅇ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은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 (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습니다.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로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연장 가능합니다.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참고: 기금 e 든든 - 국토교통부 주택 관련 뉴스,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요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입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입니다. □ 대출금리는 특례금리 적용 후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됩니다.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됩니다.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2.7~3.3%입니다.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는 (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으로 산정합니다.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한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됩니다. ① 기존자녀 0.1%p(1명당), ② 추가출산 0.2%p(1명당), ③ 청약가입 0.3~0.5%p, 신규구입 0.1%p, 전자계약매매 0.1%p입니다. 청약(종합) 저축통장은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합니다.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되고 특례기간 5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예를 들면 1자녀일 경우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일 경우 1.4~3.1%(10년), 3자녀 이상일 경우 (삼둥이 포함) 1.2~2.9%(15년)입니다. □ 대환조건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요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입니다.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②입양아 포함하여 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됩니다. (소득 3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은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입니다. □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합니다. 예시로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특례금리 적용하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됩니다.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하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일 경우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일 경우 2.3~3.0%입니다. ㅇ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시로 기존 1.1% → 가산 후 1.5%)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는 ①·②·③ 중복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됩니다. ① 기존자녀 0.1%p(1명당), ② 추가출산 0.2%p(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합니다. □ 추가출산 혜택은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되고 특례기간 4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입니다. [(예) 1자녀 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 대환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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