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놓쳐서 130만 원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공익직불금은 1년에 1번만 신청을 받으니 기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익직불금을 지원요건에 맞을 경우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비대면 간편 신청

    농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올해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이 97만 명으로 전년 51만 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농지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통합콜센터 1334로 전화해 내선 1번을 눌러 비대면 ARS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 방문 신청

    -읍면동 방문신청자 안내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에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안내 배포합니다.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쌀직불), '12 ~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밭직불),

    '03 ~ '05년 동안 농업이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조건불리)가 지급대상입니다.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급 제외됩니다.

     

    공익 직불금 대상자 :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 '16 ~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 직불금 1회 이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법인 : 5ha 이상 경작, 연간 판매액 45백만 원 이상)

     

    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1)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2)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진행절차: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5월 말까지 등록증이 발부됩니다. 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이 (5~9월) 진행됩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되고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됩니다.

     

                                                                                                                                 Hwang Sunyi (suni111134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