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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 29일까지 종료되었습니다. 만약, 비대면 신청을 놓쳤다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면 준수사항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의무교육인 공익직불금 교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공익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방법
1. 정규 교육 - 온라인교육
2. 정규교육 - 대면교육
3. 간편 교육(모바일 URL 동영상 교육)
4. 자동전화교육
공익직불금 수령 시 반드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정규교육대상자는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정규교육대상자는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농업인,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규 - 온라인 교육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편 로그인 후 교육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고 쉽게 신청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의시간은 2시간입니다.
온라인 교육신청은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만 로그인할 수 있으며, 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대상자 유무 확인 필요합니다. 농업교육포털 접속하여 직불제 교육 신청하며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교육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
▶ 왼쪽 하단 수준별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 -> 의무교육 클릭
▶ 왼쪽 공익직불금 교육 클릭
▶ 아래와 같이 "24년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 입과를 환영합니다" 메시지 나옴
▶ 경영체번호조회하기 클릭(경영체번호를 조회하여 로그인)
▶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정보열람(이름,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여부확인) 클릭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정상확인되면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 클릭
▶ 메시지 "정규과정대상자입니다" 나옴
▶ 농업교육포털 및 Agrix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체크
▶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클릭 후 10차시 교육을 모두 들으면 됨
▶ 교육이수결과가 공익직불제 교육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88-6830 (공익직불제 교육 관련 상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811-8656 (농업교육 상담)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규 - 대면교육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세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참여하여 교육이수하시면 됩니다.
간편 교육 (모바일 동영상 교육)
70세 미만 농업인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은 직불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동영상 접속주소 발송되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전화교육
자동전화교육은 70세 이상 농업인에게 전화를 통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이어도 정규교육대상 농업인은 온라인 교육이나 대면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정규교육대상 농업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공익직불금 신규 신청농업인,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입니다.
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 농업인 (정규교육대상자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1644-3656)가 오면 전화를 통해 교육 음원을 청취가능합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가 왔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번호(1644-3656)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 음원 청취 가능합니다.
교육기간 및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교육은 아래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 분 | 1차 | 2차 | 3차 |
교육기간 | 3월 ~ 5월 | 6월; ~ 7월 | 8월 |
교육대상 | 신규신청자,전년도 위반자 | 70세미만기존수급자 | 70세이상기존수급자 |
신청방법 | 온라인정규교육신청가능 농업교육포털홈페이지에서교육신청 |
간편모바일교육신청가능 문자메시지로교육영상 URL 전송 |
자동전화교육가능 자동전화교육 안내 문자 발송됨(대면방식의 집합교육도 가능) |
교육 기간
(※2023년 예시): 1차(3월~ 5월), 2차(6월 ~ 7월), 3차(8월)
신청방법
▶1차 대상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위반자):
온라인 정규교육 신청 가능하고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차 대상자 (70세 미만 기존 수급자):
간편 모바일교육 신청 가능하며 문자 메시지로 교육 영상 URL 전송됩니다. 모바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 3차 대상자 (70세 이상 기존 수급자):
자동 전화 교육 가능하며 자동전화교육 안내 문자 발송되고 대면방식의 집합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미이수하면 공익직불금이 감액됩니다.
감액 비율은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교육을 통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고 공익직불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증 출력
공익직불제 농업인 정규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농업교육포털 고객센터 ☎ 1811-8656
■ 수료증 출력 방법
① 농업교육포털 상단 메뉴 중 나의 강의실클릭하거나 홈페이지 우측 메뉴 중 나의 강의실클릭 * 회원가입 필요
② 나의 강의실 좌측 학습현황 학습종료과정 메인 화면에 교육명 좌측에 수료증 버튼 생성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업교육포털>
이상으로, 2024년 공익직불금 의무 교육을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