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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꼭 집중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제공합니다. 자격요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목돈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150만 명이나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4월 일정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바로가기 ▼ ▼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변동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을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금리 변동에 의한 위험을 막고자 가입 후 3년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아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하기 ▼ ▼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일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신청부터는 가구 중위소득 250%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병역이행 중인 청년도 이번 4월부터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가입신청기간: 3월 18일(월) ~ 4월 5일(금) 청년희망적금만기해지예정자 포함
병역이행청년: 3월 25일(월) ~ 4월 5일 (금)
◈ 3월 18일 ~ 3월 22일 가입신청한 경우
4월 5일 확인 결과 통보
4월 8일 ~ 4월 19일 계좌개설
◈ 3월 25일 ~ 4월 5일 가입신청한 경우
4월 19일 확인 결과 통보
4월 22일 ~ 5월 3일 계좌개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4월 신청 일정 알아보기 ▼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순서는
1. 가입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기
2.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 및 심사
3. 심사 결과 통보
4. 은행계좌 개설 - 다음 달 초에 개좌 개설가능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요건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된 사람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최고 6%이나 각 은행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니 은행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래은행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높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알아보기 ▼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는 아래표와 같이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및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 은행계좌 개설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합니다.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기간은 약 2주 소요가 소요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하고 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 납입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이라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가능.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하기 ▼ ▼
가입대상 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가구소득과 개인소득기준 등 아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2005~1990년 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만약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도 가입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간)입니다.
2. 개인소득:
작년총급여액이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 ▼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 ▼
가입 시 혜택
매월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매월 정부기여금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합니다.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저축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을 다르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기여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40만 원의 6%인 24천 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이자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만기해지 시 보통 15.4%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추가로 이득을 더 받는 것입니다.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고 70만 원 납입이 부담되는 금액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지원금은 없지만 이자 또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신 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계좌개설이 가능한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main)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유롭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바로가기 ▼ ▼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혜택이 좋지만 무리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저축 여력이 충분한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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