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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문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잠깐 시간 내시어 확인해 보시고 최대 300만원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서울 청년수당 간단 요약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ㅇ 접수기간 : 2024. 3. 11.(월) 10:00 ~ 3. 18.(월) 16:00
ㅇ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 개 업종)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9. 3. 1.~2005. 3. 31.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청년 몽땅 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 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 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24.3.18. 퇴직일까지 인정, 3.19. 퇴직일부터 미인정)
□ 신청 시 기입 정보
(필수)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필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ㅇ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 체결 체크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필수)
ㅇ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 사전 설문조사 (온라인 신청시 실시, 필수)
ㅇ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온통청년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최대 300만원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깨 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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