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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기한이오니 신청기일에 맞추어 신청하시어 소중한 정부지원금 혜택 꼭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중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입니다.
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내용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초 | 중 | 고 |
2023 | 415,000 | 589,000 | 654,000 |
2024 | 461,000 | 654,000 | 727,000 |
※ 교육활동지원비 (초) 415천 원→461천 원, (중) 589천 원→654천 원, (고) 654천 원→727천 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무상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실제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게 성장하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주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학생(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포함)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는 상이합니다.
※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 시‧도 교육(지원) 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처음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교육비원클릭 온라인서비스는 3월 11일 오픈예정입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신청기한이오니 신청기일에 맞추어 신청하시어 소중한 정부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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