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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전월세 때문에 막막하셨나요?

    학업이나 취업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지원하기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지원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접수받아 총 9만 7천여명에게 월세를 지원중입니다. 많은 청년들의 호응으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시어 소중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요약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자격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지급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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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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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본인은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부산에 살 경우,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본인은 언니와 서울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을 경우.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729,913원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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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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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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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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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모의 계산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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